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버츄얼 서울 (문단 편집) === 기타 시설 === 위의 사항들을 요약하면, '''그래프''' 창과 '''지도''' 탭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만 잘 관리해도 도시의 성장을 크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시설을 건설하여 그래프 창과 목표지수 창의 수치들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려면 '''다음 달이 된 다음에''' 창을 켜봐야 한다.] 상술한 사항들을 잘 충족시켰다면 슬슬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볼 수 있다. 초고층 건물은 3×3칸 혹은 4×4칸 크기에, 한 채에 많게는 5만 명 넘게도 거주하므로, 이것을 유치할 줄 안다면 수월하게 인구를 늘려나갈 수 있다.[* 행정시설의 과잉 공급이 나쁜 이유가 여기에 있다. 4×4칸짜리 시설 몇 개만 불필요하게 건설돼도, 수십만 명이 거주할 수도 있는 땅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하면 유지비 과잉 지출은 부차적인 문제다.] 고층 빌딩이 입주할 조건을 형성해줌으로써 도시 성장에 직접 관여하는 위의 시설들 말고도 게임 안에는 여러 종류의 건물들이 더 있다.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아래의 시설들을 조화롭게 배치해주자. 유의할 점은, '''경찰, 소방, 통신 등의 각종 행정력이 투사된 귀중한 지역에다가 이런 잉여시설물들을 많이 채워넣는 것은 별로 좋은 운영전략이 아니라는 것'''이다. 즐겜모드라면 딱히 큰 상관은 없겠지만, 인구 수를 제대로 올려보고 싶다면 이들을 너무 많이 짓지 말고, 가능하다면 행정범위의 사각지대에 위치시키도록 하자. * '''문화 시설''' : 문화 시설을 지을 때 조심해야 되는 점 중 하나는, 체육관을 제외한 시설들은 짓고 나서도 유지비가 들어간다는 것. '''극장'''은 건설 비용은 싸지만 방송국도 개당 연 100M밖에 안 쓰는 방송국 부문 유지비를 연 200M이나 먹는데, 그런 주제에 방송시설의 부족으로 시민들이 불평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할 능력은 없다. '''체육관'''에는 월드컵 개최에 쓰인다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 있지만, 나머지는 목표지수에 기여한다는 점 말고는 도시 성장에 얼마나 관여하는지 불분명하다. * '''복지 시설''' : 상술한 병원을 제외하면, '''양로원''', '''보육원''', '''복지센터'''가 있다. 병원은 유지비를 쓰지만, 이 세 시설에는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양로원은 건설비용이 4,500M으로 표기되는데 '''실제로 지어보면 500M밖에 안 들므로''' 부담없이 짓자. 복지센터를 지으면 양로원 지을 때 나는 효과음과 보육원 지을 때 나는 효과음이 동시에 재생된다. 목표지수에 기여한다는 점 말고는 도시 성장에 얼마나 관여하는지 불분명하다. * '''첨단 시설''' : 운석충돌 시나리오가 등장하면 반드시 지어주어야 하는 50,000M짜리 '''천문연구소'''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것 말고는 이들 역시, 목표지수에 기여한다는 점 말고는 도시 성장에 얼마나 관여하는지 불분명하다. * '''시민 공원''' : 도시 안에 하나도 없으면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요구해오므로, 시작하면서 하나 정도는 지어주자. '''목표지수'''에 기여하는 시설들이 주를 이루는데, 굳이 관련 시설을 빼곡히 짓는 방식으로 점수를 올릴 필요는 없다. 점수가 높을수록 점점 상승폭이 둔해지기 때문에 고득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지어야하는데, 차라리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짓고 그 이상의 점수는 도시를 충실히 발전시켰을 때 빵빵하게 발휘되는 '''도시법령''' 기금으로 올리는 편이 낫다.[* 어느 방식이 가격 대비 성능이 더 높은지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예산보다도 '''땅'''이 더 귀중하니까 문화/복지/첨단 시설에 땅을 너무 많이 내어주지 말라는 것이다. 인구 많은 도시의 도시법령 기금은 점수가 100점 위치에 그려진 경계선을 때때로 뚫고 나가게 할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하다. 곧장 100점 위치로 다시 되돌아오기는 하지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